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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성장'에 고심깊은 韓銀, 내달 금리 동결하나[청해진농수산신문]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빠지면서 1년6개월간 이어져 온 한국은행의 긴축기조가 중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5%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단 인상을 중단하고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최종 금리가 3.5%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장에서도 물가와 금리의 '피크아웃'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3일 금통위에서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은 뒤 거의 모든 국고채 금리가 기준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고채 금리는 시장에서 금리 전망을 선반영한다. 다음달 1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경기 침체 우려로 베이비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가운데 고용지표와 근원물가를 놓고 봤을 때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편, 국내 물가 역시 여전히 한은의 목표치(2%)를 훌쩍 넘고 있어 한은의 고심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이 발표한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작년 12월(3.8%)보다 0.1%포인트 상승한 3.9%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안정세에도 올해 들어 전기, 가스, 교통 등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른 탓에 물가가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서부 정완봉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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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청해진농수산신문] 조인호 군의원 무소속 출마선언문을 공개한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어제까지 제 가슴에 붙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름표를 떼고 무소속 후보라는 새 이름표를 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군민들의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변화와 혁신, 안정감을 주는 공천을 하겠다는 공천관리위원회의 발표를 믿고 군민들의 지지로 공천을 받고자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군민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달리고 있는 현직 군의원을 배제시키고 여러 의문을 갖고 있는 후보를 경선대상자로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완도 발전을 위해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는 후보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뽑겠다는 군민들의 여론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지역 여론은 공천을 잘못해서 참패한 지난 선거 보다 못한 역대 최악의 공천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공천해도 당선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유권자로부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는 군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과 말씀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그것을 입법활동과 올바른 정책 제시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산업의 근간인 전복과 해조류 등 수산업의 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어촌뉴딜300사업, 가고 싶은 섬 사업과 연계된 관광사업, 도서민의 해상교통망 개선을 위한 여객선 야간운항 시행, 도로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고흥∼완도 국도 27호선 국도 승격, 어업성수기에 일 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한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등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을 통하여 바꿔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릴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심입니다. 훌륭한 인재영입과 함께 오랜 시간 지역을 다져온 인재들을 육성하는 일 역시 100년 정당을 지향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선을 거친 후보만이 진정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당원과 군민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선은 지역당원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일입니다! 민심을 대변하는 권리당원의 권한이 짓밟혀서는 안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인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당을 믿었던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성의 있는 답변과 설득이 없다면 들끓는 지역 민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비록 제가 공천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공천에서 배제되었지만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정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태어났으며 앞으로도 당의 정강과 정책, 그리고 대업을 위해 또 다시 제가 몸담아야 할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저 조인호는 민심을 따르겠습니다. 무소속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여 군민들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들 가운데 누가 군민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적임자인지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든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더 큰 통합정치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길,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정치생활 끝까지 군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조인호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군민여러분과 함께 마음으로 울고 웃는 조인호가 지역 주민을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여러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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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경쟁은 끝났다, 대한민국 위해 하나 돼야”사진>국민의 힘 윤석열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자는 10일 당선 소감으로 “경쟁은 일단 끝났고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는 이날 새벽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지하 강당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자는 국민의힘 의원 및 선대본부 관계자, 청년보좌역들의 환호와 박수 속 상황실에 입장한 뒤 일일이 악수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윤 당선자는 “모두 함께 애써주신 우리 국힘 당직자, 의원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린다”며 “뜨겁고 아주 열정적인 그런 레이스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며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철수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낙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위로를 전했다. 윤 당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멋지게 뛰어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두분께 감사드린다”며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했다.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마무리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더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는 훌륭하고 성숙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많이 도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미흡한 점을 잘 지켜보고 성원해준 국민여러분께 제대로 잘 보답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당선자는 당선 확실 보도가 나온 직후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만나 “밤이 아주 길었다.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지 몰랐다”며 “그동안의 응원에 감사드린다. 고맙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보면 이날 오전 4시37분 현재 개표율은 99.14%다. 윤석열 후보가 48.59%, 이재명 후보가 47.79%의 득표율을 보이며 윤 후보가 0.8%포인트 앞서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37%였다. 개표 초반 이재명 후보가 우세했으나, 개표가 진행될수록 두 후보의 격차가 빠르게 줄었고 개표율이 51%를 넘긴 10일 오전 0시31분쯤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처음으로 앞질렀다. 앞서 전날 지상파 방송3사와 JTBC에서 발표한 대선 출구조사 결과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당선자는 이날 당선 첫 공식 일정으로 오전 10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할 예정이다.<기동취재: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 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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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징계규정 무시한 인사행정 빨간불사진>완도군 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규정까지 어겨가며 가벼운 처벌을 한 것으로 전라남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완도군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 결과 35건을 처리했다.완도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국비지원 상주작가 지원사업으로 공무직(계약직) J직원이 상근근무를 하지않고, 청산도 모업체에 이중 근무자로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적발되어 완도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사건으로 보조금 1,700여만원은 전액 환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보조금관리법위반 등 공무원 4명, 공무직 1명은 사기죄)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4건은 자체 ‘주의’, 1건은 ‘훈계’ 처분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 징계토록 규정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그로 인해 완도군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완도군은 지난해 범죄행위로 기소유예결정을 받은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6급 C씨와 7급 D씨를 완도군인사위원회를 열어 불문경고 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르면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5급 공무원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요구하지 않고, 연관자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죄질이 좋지않은 도서관 6급 공무원과 7급 공무원 2명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6급직원은 도서지역으로 발령되었다가 6개월만에 복귀하였으며, 5급 공무원과 또 다른 6급 공무원은 자체 ‘훈계’처리했다. 그로 인해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심의·의결권한이 침해됐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완도군은 또 2018년 전남도로부터 완도군 종합감사결와 7급 공무원 중징계, 6급 공무원 경징계 요구를 통보받고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역시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채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수사기관에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 팀장에 ‘훈계’를 요구했다. 또 5급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도 ‘훈계’를 요구하고,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 앞으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역주민들은 공무직(계약직) 상근작가는 근무지 이탈을 하여, 도서지역 타법인에 이중취업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이중취업자로 밝혀지도록, 근무자 관리태만에 아연실색했다. 이에 경찰관계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행위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말했다.<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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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직 박탈 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최후 진술문 공개[청해진농수산신문] 21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따라 경남도지사 직에서 내려오게 된 김경수 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을 공개했다.김 지사의 '최종 진술문'은 최종 판결을 며칠 앞두고 미리 작성해 놓은 회고록과 같았다. 이날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지사는 최종 진술문을 통해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아래는 김 지사의 최후 진술문 전문이다. <김경수 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존경하는 대법관님,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1심과 2심, 그리고 상고심 재판 과정에도 법적 절차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습니다.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저에게 그만큼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동원과 제가 사전에 미리 킹크랩 범죄를 공모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 두 번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들을 살펴보면, 범행을 공모한 관계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황이 차고도 넘칩니다.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 킹크랩 범행을 김동원 측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해 6월말 국회 의원회관 제 사무실을 지인의 소개로 찾아온 김동원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후 단 두 번 만나서 함께 킹크랩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입니다.많은 정치인들이 크고 작은 온라인 모임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두세 번 만난 온라인 모임과 바로 범행을 공모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일반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구나 정말 선거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공모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온라인 모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주변을 수소문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그 어디에도 제가 김동원과 경공모에 대해 주변에 물어보거나 사전에 조사했다는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묻지마 공모 관계’가 되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가까이서 모셨던 인연으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렸던 저로서는, 제 잘못 때문에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당시 가장 유력한 대선 예비 주자였던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공보 특보를 맡고 있던 사람이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적인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특검에 되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일 실제로 당시 김동원 측이 킹크랩을 통한 댓글 순위 조작을 해 보자며 제안을 했다면 그 날로 그들과의 관계는 끝났을 것입니다. 아니 백 번 양보해 그들의 제안에 조금이라도 솔깃해 했다면, 최소한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을 했어야 정상이 아닐까요?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믿고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대로 알아보고 김동원과 경공모의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오히려 이번 사건은 아예 생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특검 주장대로라면 두세 번의 만남으로 범행을 공모한 이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까지 찾아가 범행을 공모한 사이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김동원이 매번 국회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저를 만났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사람은 직원이 아니면 누구나 신분증을 가지고 와 해당 의원실에 면회 신청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 기록이 꼬박꼬박 남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서 출입 기록이 계속 남는 의원회관에서 계속 만나는 것과 국회 밖이나 경공모 사무실에서 계속 만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상식에 부합하겠습니까?김동원과의 관계를 공모 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김동원과 경공모 회원들은 자기들끼리 저를 ‘바둑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킹크랩 시연을 보여주면서 허락을 맡아야 했던 정치인을 ‘바둑이’라는 모욕적인 별칭으로 부르는 사이가 정상적인 공모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범행을 공모한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김동원 측이 요구한 사항들을 제대로 들어준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동원의 인사 추천도 결국 무산되었고, 김동원이 요구한 문재인 후보와 만남은커녕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경공모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달라는 요청에도, 다른 온라인 모임이나 지지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한 통상적인 절차만 똑같이 안내했을 뿐입니다.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더 극적인 것은 김동원이 인사 추천 무산 이후 저와 관계가 나빠지자, 김동원 측이 저를 압박하겠다며 들고 나온 ‘초강수’ 카드가 ‘킹크랩’이 아니라,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김동원은 당시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공모 핵심 회원들에게 ‘초강수’로 김경수를 압박하겠다고 한 뒤, 보좌관의 500만원 수수 관련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해당 보좌관에게 사실 확인 후 바로 사표를 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범행을 공모했고, 대선 과정에서 이를 실행했다는 김동원이 저를 압박하는 ‘초강수’가 왜 ‘킹크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킹크랩을 거론하면서 상대를 협박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까요? 김동원은 당시 왜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까요?특검 조사 결과를 보면, 김동원은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11월 9일 외에는 단 한 차례도 저에게 ‘킹크랩’을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관계가 악화되어 압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조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오히려 저에게 숨겼다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닐까요?김동원은 2016년 9월,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요청받아 경공모 사무실을 처음 방문한 저에게, 문재인 전 대표가 제안했던 온라인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선플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공모 회원들의 숫자를 활동력이 있는 회원은 2,000여명, 그 이외 온라인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0여명에 이른다고 자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김동원은 자미두수, 송하비결 등 사주를 활용한 예언과 일본 열도 침몰설을 이용한 두루미마을이라는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허황된 꿈을 경공모 회원들에게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경공모 회원들의 조직력과 세를 과시해 신뢰를 얻고, 경공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온라인 상에서 직접 활동하는 경공모 회원들이 많고 또 온라인에서 활동하느라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막상 회원들을 통한 선플운동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킹크랩이라는 기계적 수단에 눈을 돌렸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김동원은 저에게 ‘시연’은 커녕 오히려 킹크랩의 존재를 숨기고 회원들의 자발적 활동으로 포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김동원은 ‘공모’나 ‘시연’ 관련 진술이 자신이 없었는지, "김경수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는 허위 진술까지 꾸며냈습니다. 김동원의 구치소 옥중 노트에 적힌 ‘시연’ 관련 허위 진술 기획의 마지막은, 시연이 끝난 뒤 제가 흰 봉투에 든 100만원을 김동원 측에 건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킹크랩 범행을 공모한 사이라면 당연히 범행을 실행해달라며 돈을 건네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대부분의 선거 사범을 보면 정치인이 불법 선거운동의 댓가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동원의 ‘100만원’ 진술은 명백한 허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공모나 시연 관련 정황이 오죽 궁색했으면 ‘100만원 수수’를 끼워 넣어 신빙성을 높여보려 했을까요?김동원은 제게 시연을 보여 준 후, ‘동의한다면 고개라도 끄덕여 달라’고 요청했고, 제가 고개를 끄덕임으로써 공모에 합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킹크랩 시제품의 시연을 보여주면서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고개만 끄덕여 공모에 합의했다는 겁니다. 상식과 맞지 않는 믿기 어려운 주장이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모’의 유일한 순간인 ‘고개 끄덕임’마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하지만, 항소심 판결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나가면서 회원들과 악수를 하고 나갔으니 공모에 동의한 것이라는 더 황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치인이 지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지기 전에 통상적으로 나누는 악수가 범죄를 꾸미는 유일한 공모의 순간이라고 하는 추론은 상식과 너무나 어긋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새로운 SNS 프로그램에 후보의 활동이나 홍보자료를 주로 사진과 같은 이미지나 카드 뉴스 같은 방식으로 올리고, 그걸 주변에 적극 퍼트리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여야를 떠나 어느 대선 캠프에서도 포털 기사의 댓글이 주요한 선거운동의 대상이 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재인 캠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조금이라도 온라인 선거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그런데 포털 기사의 댓글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들과 그것도 단 두세 번 만난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한다는 것은, 당시 대선 온라인과 SNS 선거운동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더구나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는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열망 속에 선거를 치렀고, 캠프 전반이 리스크 관리에 그 어느 선거보다 집중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선거였습니다. 불법이나 탈법은커녕 작은 언행이나 말실수조차도 극도로 조심하면서 선거를 치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신속하게 책임을 묻고 선거운동 일선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일부러 불법을 공모해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선거였습니다.위에서 밝힌 사례들만으로도 도대체 공모 관계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만남 초기부터 불법을 공모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당시 대선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항소심 판결의 또 다른 결정적 문제는, 특검이 시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의 시간대와 동선, 당일 로그 기록에 대한 판결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항소심에서 저는 2016년 11월 9일 당일 해당시간대 수행비서의 구글 지도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과 특검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그 날 경공모 사무실을 떠나기 전 최소 40분에서 길게는 1시간 가까이 시간 공백이 발생합니다.당일 저녁식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도 바로 이 시간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온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에 의하면, 제가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하기 직전에 경공모 회원이 식당에 와 닭갈비를 직접 포장 구매해 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있었다면 식사 후 브리핑 1시간, 독대 10분~30분, 독대 후 10분내 출발이라는 특검의 조사 결과와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정확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간 공백에 대해 끝내 제대로 된 설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특검 주장과 항소심의 결과대로라면, 김동원 측은 당일 저녁식사를 저와 함께 하기로 미리 약속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저녁식사용으로 포장해 온 닭갈비를 자기들끼리만 먹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는 무려 2시간 이상 손님을 굶기면서 간담회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출발하기까지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생깁니다. 그 공백에 대해 특검도, 항소심 재판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증거에 입각한 시간대와 동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나아가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며 ‘시연’의 존재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동선을 세분화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이미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참석자들이 당일 일정과 동선 등을 분 단위로 세세하게 기억하기도 어려운 점"을 들어 구글 타임라인이라는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리핑 1시간’ ‘김동원과 독대 10분~30분 내외’ ‘독대 후 10여분 내 출발’ 등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일 동선은 세세하게 조사되었고, 김동원과 경공모 관계자 모두 동선과 관련해 ‘일관된’ 진술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사가 미진했다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입니다.더구나 세세한 동선까지 특검이 입증할 이유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은, 동선과 시간대를 포함해 ‘시연’ 여부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특검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피고인에게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하라는, 형사법의 원칙을 거꾸로 뒤집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무죄추정 원칙마저 저버린 것입니다.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11월 9일 당일의 네이버 접속 로그 기록과 ‘시연’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결문은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기록에 따른 시간대와 동선 대로라면,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에는 김동원 측의 주장대로 ‘시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로그 기록이 나온 시간을 김동원 측이 ‘시연’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 40분 이상의 시간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그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없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40분 이상의 시간 공백마저도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시연’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로그 기록 그 자체도 ‘시연’의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연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기록임이 재판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밝혀졌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조차 11월 9일 로그 기록은 개발자들이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개발하는 과정이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공모 측의 개발자들이 노트북에 문서로 남겨 놓은 개발 계획에는, 시연을 위한 별도의 프로토타입, 즉 시제품을 만드는 것은 아예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16분간이나 진행된 로그 기록은 2~3분간 시연을 보여주었다는 김동원 측의 당초 주장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해서 진술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1심과 2심이 ‘시연용’이라고 의심된다고 한 로그 기록은 김동원 측이 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킹크랩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 기록임을 세세하게 입증한 자료는 이미 의견서로 여러 번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강기대 노트북’(킹크랩 개발의 전반적인 기획과 서버 분야 개발을 담당했던 강기대가 사용했던 노트북)이라는 새로운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그 속에서 로그 기록은 시연용이 아니라 자체적인 킹크랩 개발 과정의 일환임을 입증하는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오면서 로그 기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결국 항소심조차 판결문에서 킹크랩 개발은 제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부터 세워둔 자체 개발 계획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르러서는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동시에 인정하는 모순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자체가 앞뒤가 모순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항소심 재판부는 로그 기록을 포함한 전자 기록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밝혀보자는 변호인들의 의견도 배척한 바 있습니다.특히, 개발자인 우경민 조차 통상적인 개발 과정의 일환인지, 별도의 시연용 프로토타입 개발 과정인지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 했습니다. 그럼에도 항소심은 판단이 어려울 경우는 ‘개발자’의 진술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우경민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했고, 유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테스트인지 시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소심 마지막 증언까지 계속해서 바뀌어 온 개발자 우경민의 진술이 유죄의 근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저로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사와 재판을 받아 오면서 도대체 김동원은 왜 저를 공범으로 지목하며 자신의 사건에 끌어들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선플활동에 참여하고, 권리당원에 가입하고, 이런 일이야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온라인 모임들에서는 정도의 차이만 있었지 어디서나 했던 일입니다. 선플활동도 열심히 하고 경선 때 현장에 나와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추천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만을 품고 앙갚음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기에는 김동원의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김동원에게는 이번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킹크랩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경공모 회원들에게, 이번 일은 "김경수가 우리를 이용하고, 버린 것"이라고 강변할 수 있고, 후일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또한 그렇게 저에게 주된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자신을 종범으로 만들어야 자신의 재판에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포함한 많은 증거들이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과 앞선 재판부에서는 여러 증거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김동원의 의도를 애써 무시하는지 저로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고 가끔 제 스스로한테 되물어봅니다. 물론 그때보다 훨씬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렇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모임을 일일이 사전에 조사해보고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또 찾아가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이상 저에게 숙명 같은 그런 일입니다. 특히 그동안 두 분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유로 두 분을 지지하는 분들께서 수시로 저를 찾아왔고, 저는 성심성의껏 응대했습니다. 또 모임에 초청하면 시간이 되는 한 찾아가서 뵙는 것이 두 분 대통령을 모셨던 저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그런 제 노력을 김동원은 자신과 조직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악용하고 심지어 불법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대법관님,부디 이번 상고심이 지금까지의 재판을 통해 드러난 사실에 기초해,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증거들이 있는 그대로 다루어지고, 그리고 증거가 말하는 대로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2021년 7월 20일김경수 드림<전지협, 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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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면민 70%가 지장 찍은 태양광 반대 의견 무시잘못된 의견서 수정하고 산자부에 재송부하라! [청해진농수산신문] 지난6월 29일 완도군청 앞에 모인 전남 완도군 약산면민 50여명은 신우철 군수는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하라!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완도군 의견서 규탄 및 산자부에 의견서 재송부 요청 집회’를 주관한 약산면 태양광 반대 청년투쟁위원회(위원장 이도승, 투쟁위)에 따르면 면민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약산면 관산포 간척지에 추진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인가에 완도군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투쟁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조직된 ‘약산 태양광 반대 추진위원회’와 투쟁위는 △그간 간척지 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자연·경관 파괴·훼손이 우려되는 점 △간척지의 80%가 외지인 소유인 만큼 개발 수익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 △완도군이 역점을 둔 ‘해양치유사업’과 취지 및 정서상 역행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고,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약산면 전체 인구의 70%, 대학생·군인 등 부재자를 제외할 경우 실 거주민의 93% 수준인 1,519명의 태양광 반대 ‘지장’을 받아냈다. 지난해 8월 11일 부군수 면담을 통해 반대 서명서와 약산면 15개 마을의 반대 확인서를 군에 전달했고 투쟁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 심의에 ‘주민 수용성’을 사실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군의 약속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단 이유로 완도 관산포 태양광 발전사업을 심의 보류했다.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다시 치러진 발전사업 심의에서는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다. ‘허가기준 충족’으로 사업이 인가된 것인데, 투쟁위는 “완도군이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1차 때와 상반된 의견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효상 투쟁위 사무국장은 “피눈물 나도록 싸웠지만 1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산자부 발전사업 인가가 나고 집회를 준비하며, 군수 면담, 부군수 면담을 통해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의 오류와 문제점을 4차례에 걸쳐 지적했다”라며 “완도군은 집회를 만류하며 전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해 3차 의견서를 산자부에 재송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을뿐더러 완도군은 이제 와서 의견서를 다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 신우철 군수와 완도군은 의견서를 수정해 재송부하고, 군민과 면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회이유를 밝혔다. 양관석 투쟁위 고문 역시 “발전사업 심의 시 군이 제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주민 70%가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송부할 것을 촉구한다. 완도군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죽는 날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고, 집회에 참석한 손용권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 공동대표와 신양심 영암군농민회 태양광 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성하목 해남군농민회장 등도 연대발언으로 힘을 모았다. 농정신문 등에 따르면, 손 공동대표와 신 공동대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방향부터 크게 잘못됐다. 게다가 주민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외면한 채 상상·공상·이상에만 빠진 행정은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고, 성 회장은 “군민을 대표하라고 뽑은 군수와 군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군민 의견을 왜곡하고 호도한 채 회유하고 있다.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게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며 “조상 대대로 가꾸고 지켜온 간척지를 권력과 자본가에게 넘겨줘선 안 된다. 약산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완도군 전체의 문제며 전라남도 전체, 풍력·태양광 갈등·분쟁 지역 모두의 문제인 만큼 연대해 농촌환경 보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투쟁위 위원은 “군민 의견을 묵살하고 사리사욕과 편의주의에 빠진 행정 의식 수준에 정말 실망했다. 완도군의 군민은 우리고, 완도군의 미래인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태양광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우리다”라며 “군민이 없으면 행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명심하고 높은 곳 눈치 보는 행정이 아닌 10년, 50년 후 후회 남지 않는 행정을 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현수막 등을 불태우는 화형식도 진행했다. 이후 결의문과 함께 의견서 재송부 요청서를 군에 제출했으나, 완도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발전사업 인가가 난 상황에서 의견서를 산자부에 다시 보낼 순 없다. 다만 발전사업 인가 이후 업체가 사업을 바로 개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투쟁위 측 반대 의견서를 관계 부서에 전달할 예정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투쟁위는 “완도군이 산자부에 제출한, ‘인근 마을 주민들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견서는 내용 자체부터가 크게 잘못됐고 명확한 근거조차 없다.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따지자고 하는 건 애당초 투쟁위가 요구했던 사안이 아닌 데다 그간 완도군이 면담을 통해 의견서 오류를 인정하고 ‘발전사업인가취소요청서’ 송부를 약속하며 지난 3월과 4월 집회를 만류했던 만큼 군이 기존에 제출한 의견서가 잘못됐음을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면민들이 지장을 찍은 반대 의견서도 함께 송부하길 바란다”며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향후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계획임을 전했다.<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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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해양폐기물 산업으로 변환시키는 정책 필요하다신동호 동부취재본부장 [청해진농수산신문] 해양쓰레기를 바다쓰레기 또는 해양폐기물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로 바다로 들어가 못쓰게 된 것을 말한다. 육지에서 바다로 들어갔건 바다에서 버려젔건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 도구물 등이 해양쓰레기가 될 수 있다. 수산양식물의 세계적 위치를 표방하는 지역내의 해양쓰레기에 대한 강구 대책은 해양치유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현실에 궁금증을 일으킨다. 스틱으로 해양치유가 가능하다는 언론과 홍보는 지양하고, 해양치유의 근본적인 해양폐기물부터 해양치유에 앞장서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이 해저에 침하 되면 곧바로 해양폐기물이 되듯, 폐기물의 근본 원인적 해소는 수산양식물의 관리주체인 어업인이 해양치유의 선봉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해양폐기물의 가치 또한 산업으로 변환 시키는 정책도 필요하다. 폐기물 수거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비젼이 바로 해양치유의 근본 표석이 되어야 한다. 산에 나무가 있어야 산림욕, 건강욕을 하듯, 바다의 환경을 무시하고 스틱으로 해양치유를 한다는 논리를 중단하고, 바다속 환경부터 가꾸어 바다의 산소 공급이 자정작용 근본에서 발생 되도록 바다 환경을 세심히 펼쳐야 한다. 수산양식물의 소비에는 일본원전 방류수에 세계가 경악 하듯, 지역내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바다 해저 폐기물 처리를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실천한다면 바다의 환경보호로 최적화 산소가 공급되는 해양치유가 자연과 더불어 가능하다는 논리가 펼쳐질 것이다. 지난 5월27일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2021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위한 연대) 서울 정상회의를 사흘 앞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하는 특별영상을 공개했다. 청와대 경내를 기자와 같이 걸으며 이번 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식량안보,기후변화 대응정책,일상 속의 환경운동 등을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면서 문 대통령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으로 “나 자만의 노력이 무 슨 소용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와 국가 간 협력도 중요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작은 실천”이라고 강조 했다. 특히, 지구 대통령이 된다면 내걸고 싶은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양오염을 줄이는 것을 세계적 과제로 제시하고 싶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이 굉장히 염려된다며, 우리 국민의 수산물 소비량은 세계 1위 이기도 하다며, 어구를 분해 가능한 친환경 어구로 바꾸는 부분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30∼31일 열리는 2021 P4G 국내 개최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이자 “한국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정상회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양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개개인의 실천 바다의 중요성을 인식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꾸어야 할 의무이다. 한편, 신동호 본지 동부취재본부장은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339 소재 주식회사 동원운수를 운영하며, 행정사로 어업인을 위한 무료행정 상담과 수산전문컨설팅을 겸하고 있다.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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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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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중 여교사관사 비상열쇠로 남성 무단침입 의혹<이미지 사진: 고금중 사이버폭력 예방문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고금중학교에서 지난 11월18일 점심시간 여교사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관리를 하는 남성이 학교에서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혼자있던 여교사는 제가 옷을 벗고 있거나 목욕을 하고 있었다면 어쩔 뻔 했냐며 생각만 해도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수면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학교에서 보관하는 관사의 비상열쇠로 여교사 방을 열고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은 반성 및 사과를 하지 않아, 학부모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본지에 알려왔다.본지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을 11월25일 오전 방문하여 고금중학교 00부장 여교사 방을 무단 침입한 남성 00실장에 대한 건에 대하여 확인 한바, 완도교육지원청은 11월24일 장학사 2명을 보내 조사하게 하고, 11월25일 오전에 행정지원과에서 2명과 장학사 2명 등 4명을 다시 고금중학교에 보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은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를 배려할 방침과, 타 지역 전보 조치 등, 완도군 관내 전체 교사사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고금중학교 00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관리감독 책임자 입장에서 남성 00실장이 여교사에게 허락없이 단체카톡방에 공지만 하고, 피해 여교사로 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인터넷 공사를 위해 들어간 행위에 사과한다며, 00실장이 여교사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도록 주선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인 00여교사는 본지 통화에서 남성인 00실장으로부터 잘못했다며 진정한 사과는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일주일 동안 작은 소리에도 깜짝 깜짝 놀라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으나 다른 여교사들은 문제가 없는데 라는 식으로 부당한 압력과 보복이 있을까 보아 더욱 고통을 받아 병원치료를 하러가겠다고 전해왔다. 고금중학교 학부모회장 00은 26일 오후 3시47분경 본지 사무실을 찾아 왔으나 문이 잠겨, 전화로 지인이 서울에서 인터넷기사를 보고 전화가 와서 알았다며, 학교이미지가 좋지않아 자체적으로 해결 계획이니 기사를 내려달라고 요구해 왔다.이어 당사자인 남성 00실장은 26일 오후 4시31분경 본지에 전화로 피해자인 00여교사에게 11월18일 오후 1시20분경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당시 실수했다고 말했다며,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고 하고 있으나 만나지 못해, 교장선생님께 사과 할 수 있도록 자리 주선을 부탁하겠다며 본지에 기사수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혼자있던 여교사 관사에 초인종도 누루지 않고, 학교에 보관중인 비상열쇠로 무단침입한 남성 00실장의 행위에 대하여, 편안하게 휴식하는 주거공간인 관사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없어야한다는 지역 여론과 함께, 7일이 지난 지금에도 조사만 하고 있다는 감독행정과 관리 책임자들은 자성의 기회가 되고, 피해자에게 빠른 피해 회복은 커녕, 부당한 압력으로 피해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말했다. * 참고로 학교관사에서 여교사 성폭행 사례를 보면,지난2016년 5월 23일에 한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이 올라왔다. 이후 커뮤니티에 올린 글은 삭제되었고 YTN 보도에 인용된 캡쳐 화면으로 알 수 있다. 글의 내용은 초등교사인 여자친구가 전라남도 오지에서 근무하는데 학부형과 현지 주민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 처음엔 네티즌들도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이런 불신은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의 영향이 크다. 또 사건 자체가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기에 쉽게 믿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그리고 6월 2일, 목포MBC 뉴스에서 '전라남도신안군의 초등학교 교사가 5월 22일 새벽에 성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보도하여 사실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국일보에서도 보도했다. YTN에서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올린 글의 캡처 화면까지 곁들여 보도했다. ▶사건 신고 후 피해자에게서 3명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성폭행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 가해자들 3명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다. ▶신안군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사건 '조롱댓글' 파주시 공무원 대기발령파주시는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에 오른 기사에 피해 여교사를 조롱하는 듯한 댓글을 쓴 A 팀장(58)을 대기발령 했다고 2016년6월14일 밝혔다.A 팀장은 근무시간에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다룬 한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와 관련해 "여자(피해교사)가 술을 먹어서 생긴 일"이라며 그 책임이 여교사에게 있는 것처럼 댓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라남도 교육청과 전남완도교육지원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도서지역 여교사들의 인권보장에 책임을저야 할 것이다. ▶주거침입죄, 무단침입죄는 그 장소의 사실상 평온을 위한 것이다.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그 주거 또는 점유자가 관리하는 장소의 사실상 평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당 건물의 소유자이면서 건물 점유자에게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위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허락없이 그 주거에 침입해서는 안된다. 임차인은 집주인이 자신에게 물을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받겠지만, 집주인 및 관리인의 부당한 권리행사인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건물주인의 무단침입, 주거침입은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아무리 건물주인이라고 할지라도 무단으로 침입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거침입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어느 날 B 씨는 연차로 회사를 가지 않고 집에서 쉬는 도중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집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주인은 방을 보러 왔다며 집 구경을 시켰는데요. 이에 B 씨는 왜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냐며 따지자, 어차피 계약 만료가 아니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까?일부 집주인, 관리인의 무단침입으로 많은 세입자가 불편과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가장 안전하고 편해야 할 내 집인데도 이런 불편함을 겪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허락 없이 들어올 경우 무단침입으로 본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평온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이며,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습다. B 씨 사례처럼 계약기간이 종결되었다고 해도 아직은 세입자에게 주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세입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집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주거침입 관련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판결 89도889에 의하면,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그 주거를 점유,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집주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지라도 주거침입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즉, 아무리 불법으로 그 집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그 공간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심지어 침입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훼손하게 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되기까지 하죠.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침입하기 위하여 손이나 발 등을 이용하여 신체의 일부만이라도 거주공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어떤 상황으로 일부 집주인, 관리인이 해당 집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 집에서 주거,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과 상의를 하여 시간과 날짜를 정한 후에 반드시 승낙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기동취재>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입력 2020,11,25. 20:29. 수정 2020,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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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도 여객선 운항통제 문제있다저 바다가 육지라면? [청해진농수산신문]도서민들의 한이다.태풍주의보에도 평수구역은 여객선 선장 재량으로 운항할 수 있다는 법이 무용지물이라고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원성이 높다.파도 한점, 바람 한점 없어도 대형카훼리 500톤이상 1,000톤급 완도~청산도 항로 운항통제에 문제가 많다는 도서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만 사항이다. 해상교통을 관제하는 공단의 운항관리시스템 관련지침에 따라 완도항 여객선을 관리하는 관계당국의 평수구역 여객선통제는 상위법을 저촉하고 있다는 것. 법제처의 자료에 따르면, 상위법에 대하여 하위지침이 저촉하여 상위법을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위반이라는 내용이다. 수년간 문제 야기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여객선 관리 운항지침에 따라 여객선 운항통제를 하는 관계당국은 평수구역 여객선 항로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을 이해하고, 하위지침이 상위법을 저촉 및 제한하는 법률위반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목포해양수산청장을 역임한 전임,김삼열청장에 따르면, 여객선운항관리는 상위법령을 준수하고, 하위지침은 상위법을 제한 및 저촉하는 행위가 없도록하여야 한다고 본지에 밝혔다. 한편, 수년간 상위법을 무시하고, 하위지침을 가지고 평수구역 여객선 운항통제를 무리하게 하고있는 완도여객선 운항관리를 하는 해상교통공단은 법제처 등 관련 국가기관에 문의하여 올바른 운항통제를 하여야한다는 도서민들과 관광객들의 청와대 등에 개선 요구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